사업개요

목적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추진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을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함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학교,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