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인증절차

인증절차 제출서류 평가소요기간 수수료

인증절차

  • 예비인증


  • 본인증


건축공정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단계 비교

  • 건축공정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단계 비교


제출서류

  • 예비인증 신청서류급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1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본인증 신청서류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1호부터 8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평가소요시간

  • 평가소요시간

    - 주거용 건축물 : 신청서류 접수 후 40일
    -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 : 신청서류 접수 후 50일
    ※ 단, 신청서류 등의 보완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함

수수료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용면적주1)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주차장 면적 포함 산정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