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1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1호부터 8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주거용 건축물 : 신청서류 접수 후 40일
-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 : 신청서류 접수 후 50일
※ 단, 신청서류 등의 보완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함
전용면적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
85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 70만원 |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 80만원 |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 90만원 |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1백10만원 |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3백90만원 |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 5백30만원 |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6백60만원 |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 7백90만원 |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 9백20만원 |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 1천60만원 |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 1천1백90만원 |
12만제곱미터 이상 | 1천3백20만원 |
전용면적주1)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
1천제곱미터 미만 | 1백90만원 |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 3백90만원 |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5백90만원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7백90만원 |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9백90만원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 1천1백90만원 |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천3백90만원 |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 1천5백90만원 |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 1천7백80만원 |
6만제곱미터 이상 | 1천9백80만원 |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주차장 면적 포함 산정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