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뉴질랜드
미국
HERS 인증서의 예
에너지스타 홈인증서의 예
에너지스타빌딩 인증동판
영국
SAP & SAP 80+ initiative
- 주택 및 업무용건물의 초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건축법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상의 초에너지절약 설계를 목표
- 1982년에 시작된 이래 8000채의 주택이 인증을 받았으며 800개 이상의
R-2000 인증 주택건설업체가 있음
- 이 제도의 시행으로 주택자재, 고단열창호, 에너지절약설비기기 등의
기술개발이 유도되었음
캐나다
R-2000, C-2000 인증프로그램
- 주택 및 업무용건물의 초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건축법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상의 초에너지절약 설계를 목표
- 1982년에 시작된 이래 8000채의 주택이 인증을 받았으며 800개 이상의 R-2000
인증 주택건설업체가 있음
- 이 제도의 시행으로 주택자재, 고단열창호, 에너지절약설비기기 등의 기술개발이
유도되었음
CBIP(Commercial Building Incentive Program)
-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적 차원(Natural Resources Canada)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 에너지절약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증명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 대상건물: 사무소건물,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소매건물, 학교
- $80,000까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8년 4월이래 현재까지
$30,000,000 정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됨
- 현재의 에너지절약기준에서 보다 25%이상의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건물
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 4650㎡이하의 건물에 대하여는 prescriptive path(시방규정) 적용
- 4650㎡이상의 건물과 prescriptive path을 만족치 못한 건물에 대하여
performance path(성능규정)을 적용
http://www.nrcan.gc.ca/commercial/newbuildings.cfm
독일
- 에너지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GRE Energie Pass와 EnEV Energie Pass가 있음
- 에너지효율등급은 10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0(kWh/㎡year)부터
400(kWh/㎡year)까지 40(kWh/㎡year)간격으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
일본
- 실내환경수준을 확보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건물에
건축물에 대하여 그 표시를 행하게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
하기 위해 1999년부터 建築·省에너지機構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
- 용도 : 사무소, 물품판매시설, 호텔 또는 여관, 병원 또는 진료소, 학교 및
음식점
- 신축건축물 (준공전 가능),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오스트레일리아
NatHERS
- NatHERS(Nationwide House Energy Rating Scheme) 등급제도 시행
- 신축주택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향후 모든 주택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건축법규에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덴마크
- 덴마크의 Danish Energy Agency에서 1997년부터 소규모 모든 건물에 대해
- Energy Label을 부여하고 있음
뉴질랜드
Energy-Wise Homes
- 뉴질랜드의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에서 운영
-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인증제도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
하였을 경우 주택건설업자, 제조업자, 건축가 등에게 energy saver 기금에서
인센티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