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

제도(사업)추진 경위

  • 2003.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2008.07 한국에너지공단을 검토 자문기관으로 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 국토해양부령)에서 지정
  • 2010.07 건물의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
  • 2013. 02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 2013. 09 열관류율 기준 30% 강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 2015. 03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도입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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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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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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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0호)

추진 절차

추진 절차 표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